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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분실

항공권을 구입하면 먼저 구입일자와 구입장소 등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메모해 두도록 한다. 항공권을 분실하였을 때는 항공권을 발행한 항공사 대리점으로 간다.
당황하지 말고 분실된 후 최단시간 내에 항공사에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도록 한다
.
그리고 자신의 이름, 여정 등을 밝히고 재발급을 요청한다
.
그렇지만 항공권을 다시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송금을 부탁해야 한다
.
항공사를 통하여 전보로 지불 의뢰가 가능하므로, 지불만 확인 되면 단기간에 구입할 수 있다. 동시에 분실 신고를 현지 및 한국의 사무실에 제출한다.

분실한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 후, 그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끝나도 부정사용이 없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전액을 환불해 준다.
, 가격이 싼 항공권은 환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항공권을 재발급 받을 때는 1~3일 정도가 소요된다
.
항공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분실 신고 후 재발급은 대체로 어느 지역에서나 가능하다.

 

 여 권 분 실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먼저 경찰서에서 Police Report를 받은 후 즉시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치되어 있는 '일반여권 재발급 신청서'2통을 작성한 후, 여권 발급 수수료(현지 통화)와 함께 제출하여 재발급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영사관으로 가게 되면 여행자증명서 (Travel Certificate)를 만들어 주는데 여행할 국가를 증명서 내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
보통 2-3 일이면 발행해 주므로,귀국 증명서를 여권 대신으로 하여 귀국할 수 있다
.
여권을 분실했을 때는 사증(비자)도 분실한 것이 되므로 이민국에 가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
*  
여권복사 1장과 사진 2매 정도는 늘 여권과 따로 보관해두면 비상시 편리하다.

 

 

 

 신용카드 분실(Credit Card)

크레디트 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했을 경우의 대처 방법은 여행자수표 T/C 를 분실했을 경우와 비슷하다. 분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신자 부담 한국어로 안내되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인까지 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발행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발행은 카드회사나 제휴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
카드에는 인출한도가 있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도난당해서 악용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은 별로 없다.

, 도난 사실을 눈치채고 바로 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가입자로서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연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 연락도 하지 않으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교통패스 분실

대부분의 경우 재발행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역에 따라서 추가요금이나 수수료를 내고 재발행을 받는 지역도 있으니 구입할 때 꼭 확인한다.

 

 짐이나 물건 분실

물건을 분실했을 때만큼 전의를 상실하는 일이 없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상책이다.
짐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우선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하지만 보험처리를 위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서 사고경위서(Police Report)를 발급받도록 한다
.
단 비행기, 버스 등에 정규 수속을 밟고 하물을 맡겼을 경우에는 찾을 수 있으며, 분실시에는 운송 약관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짐을 맡길 때 받은 하물 인환증(Claim Tag) 이 사실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하물 인환증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
하물 인환증은 항공편(버스편)과 목적지, 공항(도시)코드, 출발일 등 수하물에 부착된 꼬리표에 있는 처리 번호와 같은 번호가 적혀 있으므로 짐을 추적하는 단서가 된다
.
도착지에 짐이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해당회사 사무실에 신고하고 짐의 소재를 확인해야 한다
.
만일 짐을 잃었을 경우 하물 인환증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
항공사는 하물 인환증을 근거로 그 자리에서 공항 내 항공사의 하물 사고처리 창구에 신고하고, 분실계(P.I.R) 를 작성하여 하물 인환증을 찍은 항공권 뒷면과 함께 보관해 둔다.

시간이 경과한 후의 크레임은 일체 응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하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물의 행방을 추궁해야 된다. 또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다음 일정이 있어서 서둘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분실증명서를 받은 뒤 짐을 못 찾을 경우의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해놓고 나서 출발하도록 한다.

 

▣ 아 플 때

병이나 부상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시차와 여행 중의 피로로 인해 뜻밖에 몸이 약해지기가 쉽다.
감기약, 위장약, 진통제, 상처에 바를 연고, 붕대 정도는 그다지 큰 짐이 안되므로 만일을 위해서 가지고 간다. 그러나 혼자서 치료하기 어렵고, 큰 부상일 경우에는 병원에 갈 수 밖에 없다. 이때는 투숙하고 있는 호텔 등에 부탁하는 것이 가장 좋다
.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회화책이나 떠나기 전에 가입한 여행자 보험 약관을 가지고 간다.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나라와 교통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중상이라면 그대로 병원에 실려 가겠지만,경상이라면 현지 경찰을 불러 사고 처리를 해야 한다
.
동시에 자신이 가입해 놓은 여행자보험 회사의 대리점에 연락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또 현지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분명한 자신의 과실이 아닌 이상은 결코 "I'm sorry" 라고 먼저 말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사고의 잘못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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